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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7노35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7~8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한참 전부터 F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을 피고인 B과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중장비 매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장비의 실제 구입대금과 위 중장비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차액인 4,920만 원을 F로부터 H의 처 명의로 입금 받은 후, 위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H의 지인인 택시기사를 통해 수령하였는바, H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통해 돈을 수령할 때 피고인 A이 CCTV가 없는 곳으로 가 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계좌 이체라는 간편한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