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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54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4째줄의 ‘사정’을 ‘점, 원고가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균형을 잃은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70%’를 ‘50%’로 고치고, 7쪽 2째줄의 ‘70%’를 ‘50%’로, 4째줄의 ‘2,706,959원’을 ‘1,933,542원’으로, 5째줄의 ‘70%’를 ‘50%’로 고치고, 5째줄 괄호 안 말미에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하고, 7쪽 6째줄과 8째줄의 ‘3,000,000원’을 '1,5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33,542원(= 재산상 손해 1,933,542원 위자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