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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8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1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제1095708호에 등록된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원단 1마짜리 15개 및 9마짜리 1개 등 총 16개의 원단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인 가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