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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3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C는 2004.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7. 19.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4. 6. 18. 채권최고액 5,85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② 2005. 4. 16.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0. 12. 15.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12. 1. 19.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⑤ 2012. 7. 17.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4) 국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5) 원고는 2015. 7. 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 E는 피고 B의 아들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현재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2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