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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B에 있는 창고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2017. 2.경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을 조건으로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자 D은 2019. 1. 16. 채권자(주식회사 E, 대표이사 C)가 자재보관 창고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앞에 무단으로 채무자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채권자의 컨테이너와 채무자의 컨테이너를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하여 벽체, 선반, 지붕 등을 만들어 마치 채무자의 컨테이너처럼 만들어 놓았고, 채무자의 자재를 채권자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 적치하여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는 자재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컨테이너 출입이 제한되어 이에 따라 54일간 1,08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계 6,080만 원을 배상하라’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에는 폐기물만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자재납품 지연으로 인한 5,000만 원의 위약금 채무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D의 물건 적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컨테이너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14.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6,0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9.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