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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6:30 경 업무상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 암로 265번 길 35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 문고 삼거리( 석봉동 4 거리) 방면에서 대한 약국 4가( 신탄진 TG)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H( 여, 75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3. 22:42 경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결과가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