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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19 2014가합164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0원, 원고 D에게 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