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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0611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I 대 964.1㎡ 중 피고 B은 111/18,772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74/18,77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