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단13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9]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대출금 20,000,000원, 48개월간 매월 487,789원 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채권가액 1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 H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대출금 8,000,000원, 36개월간 매월 269,550원 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상품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공고,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물반환요구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근저당권 설정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