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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4가단218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기간 2012. 3. 6.부터 2년간, 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1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해 왔는데,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6.까지 27개월분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70만원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10.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