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00:15경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서인정신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 사고로 인한 추가 사고 방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5m 가량 이동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사고 당시 눈과 비가 와서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태였던 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태운 채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D이 운전한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두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D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당시 두 차량은 중앙선 부근에 접촉한 상태로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D은 경찰에 전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눈과 비가 오고 춥다는 이유로 D의 차에 승차한 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경찰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동안 지나간 차는 5대 정도이고 15톤 트럭도 사고로 정차된 두 차량을 피해 비켜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