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19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면 제16행의 “주문 제2의 나.항”을 “청구취지”로, 제4면 제11행의 “위 피고”를 “A”으로, 각 “피고 A”을 “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인터화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