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88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7,88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7,88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