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88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7,88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