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0.9.29.선고 2009고단3623 판결

횡령

사건

2009고단3623 횡령

피고인

이OO ( 50년생 , 남자 ) , 자영업

주거 화성시 우정읍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검사

오00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염○○ , 유○○

판결선고

2010 . 9 . 29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 3 . 1 . 경 , 피해자 홍○○이 2005 . 6 . 23 . 경 송○○로부터 매수하여 피 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화성시 우정읍 미리 00 - 0 임야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고 한다 . ) 의 50 % 지분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함께 위 임야를 공유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7 . 12 . 4 . 경 이 사건 임야를 권○○에게 매도하고 , 계약당일 3천만원 , 2007 . 12 . 20 .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 , 000만원을 교부받아 , 그 중 피해자 홍○○의 지 분인 50 % 에 해당하는 7 ,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7 , 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원의 절반인 3 , 500만원만 지급하고 , 나머지 8 , 000만원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인 4 , 000만원을 피해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득 ,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 일부 ) , 홍○○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 일부 ) , 이O희 , 권○○ , 송00 , 최00의 법정에서의 진술 ( 일부 ) , 각 매매계약서 ( 수 사기록 8 , 120 , 121 , 127 , 129면 ) , 각 확인서 ( 수사기록 9 , 20면 ) , 등기부등본 ( 수사기록 10면 이하 ) , 입금증 ( 수사기록 123면 ) , 통장사본 ( 수사기록 124면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피고인은 2005 . 3 . 23 . 경 송○○와 사이에 ,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46 , 000 , 000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송OO에게 계약금 15 , 000 , 000원을 지 급하였다 .

( 2 ) 홍○○과 피고인은 2005 . 3 . 23 . 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권리자가 홍○○에 게 있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 ' 송OO의 대리인 피고인 ' 과 ' 홍○○ ' 을 계약 명의인으로 하여 , 송○○가 홍○○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62 , 000 , 000원에 매 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홍○○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 ) .

( 3 ) 이후 피고인은 송OO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 송○○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와 등기이전서류를 교부받았고 , 2005 . 6 . 23 . 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 4 )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송OO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해 송○○를 대 리한 최○○은 홍○○의 존재는 모르고 , 피고인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 알고 있 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홍○○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피고인 등에게 맡겨 이 사건 임야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 5 ) 이후 홍○○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IC동 소재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 / 2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

( 6 ) 피고인은 2007 . 12 . 경 권OO에게 ,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20 , 000 , 000원에 매도하면서 , 홍○○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 ,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홍○○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 피고인이 선의의 매도인인 송○○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 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지급과정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당사자 , 송OO나 최○○은 홍○○을 몰랐고 , 홍○○도 임야의 매수관 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송○○와 홍○○이 아닌 송○○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 ) .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인은 신탁자 인 홍○○과의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 단지 홍○○에 대 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 피고인이 홍○○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전 ,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고 ,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홍○○에 대한 관계에서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처분대금의 정산약정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 가사 그 정산약정이 유효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홍○○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자신의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홍○○을 위해 이 사건 임 야의 처분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김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