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77,817원 및 그중 63,877,570원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피고...
1.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2항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채권 가) 원고는 2009. 7. 1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부산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 B(피고 A의 처)는 그 무렵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2012. 9. 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1. 22. 부산은행에 64,479,2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 B,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돈은 63,877,817원(= 대위변제금 64,479,220원 - 미환급보증료 601,650원 확정손해금 247원)과 그중 63,877,570원(= 위 대위변제금 - 위 미환급보증료)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은 2013. 3. 18.까지, 피고 B는 2013. 2. 14.까지, 피고 C은 2013. 3. 18.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2)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03호’,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04호’라 한다)은 원래 피고 A이 소유한 재산이었다.
나 이 사건 103호에는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① 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공동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