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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6084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거제시 C 임야 274,281㎡ 중 2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우리은행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 합계 5,144,435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6. 12. 4.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같은 달

8. 그 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6차2177호),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정본은 2006. 12. 12. B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9. 22. B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그 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17716호),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7. 2. 8. B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B는 피고에게 거제시 C 임야 274,281㎡ 중 2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2. 7. 접수 제4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자력 상황 위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B는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 수영구청장, 경산세무서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의 이 사건 지분 처분행위 이전에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