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09:3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테라스에서, 테라스 청소 후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한 번 쓰다듬으면서 “ 이건 암놈이야, 수놈이야 ”라고 말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2), CCTV 영상(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아동 ㆍ 청소년인지 몰랐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