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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6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2,793,440원과 그 중 44,154...

이유

원고는 2000. 9. 16. 망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동고령농업협동조합에 대출과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보증금액 47,000,000원, 보증기한 2005. 9. 26.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동고령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29. 동고령농업협동조합에 48,154,10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5. 12. 현재 위 대위변제금 잔액 44,154,103원, 입체비용 181,725원, 손해금 58,457,612원 합계 102,793,440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5.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 중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177) 신고가 2015. 12. 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와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2.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