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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66]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불상지에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롱 패딩을 270,000원에 팔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 공소장의 “270,000 만 원”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7 기 재 피해자 Y은 W의, 연번 19 기 재 피해자 O은 Y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하였다.

와 같이 60회에 걸쳐 인터넷 거래 명목으로 6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39] 피고인은 2017. 12. 9.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분유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물품 사기를 하였던

또 다른 피해 자인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농협계좌 (G) 로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