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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E(여,56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입주민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1개월 전 동대표 회의에 참석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19: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마을회관 내에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것을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였다.

동대표 회의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명패를 집어들고는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1번 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