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2쪽 10행의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를 “별지 구분소유 건물 목록 기재와 같이”로, 4쪽 2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12쪽의 별지를 당심 판결문 6쪽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이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2009. 2. 3.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거 목적으로 건축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록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 용도로 건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주거지역 내에 건축되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수인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존건물이 공동주택과 같은 단순한 주거 용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