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정3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공사현장 4층 엘리베이터 슬래브 단부, 4층 후면 발코니 슬래브 단부, 5층 후면부위 발코니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