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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합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5. 9. 13. 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3. 31. 경부터 대표권 있는 사내 이사로 취임한 후 2012. 3. 31. 경까지 J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K, L),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 M, N, O),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 P, Q) 등을 피해 회사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며 피해 회사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0. 6. 30.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이하 ‘ 피고인 A 주거래 계좌’ 라 한다 )에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4,200,000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R의 K5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1’ 이라 한다) 의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1, 16, 20, 21, 22, 24, 26, 27, 31, 35, 38, 40, 43, 44, 50 내지 53, 55, 57, 59, 61 내지 66, 68, 69, 70, 72, 73, 75, 76, 78, 80, 83, 85 내지 100 기 재와 같이 2008. 2. 14. 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합계 1,326,045,867원의 피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는 2008. 9. 16.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동생 T 명의로 부산의 U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A가 관리하던

B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B의 돈으로 아파트 새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