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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191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2.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7. 8.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7.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3, 4, 5, 24, 25, 26, 27, 28, 2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3㎡에는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30, 31, 3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8㎡에는 단층 창고가 각 존재하고 있고, 위 주택 및 창고는 모두 미등기건물이다.

또한 같은 도면 표시 1,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위 주택과 창고의 사용을 위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이 사건 건물’, 위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1993. 11. 2. 이 사건 토지 주소지인 ‘김포시 D’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어머니 H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담장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7. 8. 2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