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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11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