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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082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점유방해금지, 점유방해배제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에게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을 제15호증”을 “을 제15, 17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6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본소청구에 관한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황강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당초 유치권을 행사하던 모래는 이미 타에 매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모래는 그 후 추가 생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모래는 피고의 황강산업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과는 견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모래가 당초부터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모래가 아니라 추가로 생산된 모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황강산업과 모래 생산 및 반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I 개인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황강산업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