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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3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범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 과]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내용] [제1 범죄] 피고인은 2007. 6.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용인시 처인구 F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모자란다. 그러니 대신 이 땅을 매수해라. 나한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등기 이전까지 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제2 범죄] 피고인은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가 많아 받은 돈을 그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거나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1. 2010. 11. 30. 및 12. 2.을 전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최근 부동산 소개비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0. 12. 3.까지 갚겠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실제 소개비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 2011. 8. 22.경 피해자 H에게 "용인에 있는 빌라에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