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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240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승마장을 운영하며 그 소속의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18. 1. 9. 10:00경 E승마장의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중 말 한 마리(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가 위 마방에서 나와 F(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진입하여, 차량들이 주행 중인 위 도로를 따라 40여 분간 약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말이 진행 중인 차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원고차량의 시야에 이 사건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원고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방의 다른 차량들은 서행을 하다

멈추었다.

그러나 원고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그 앞에 있던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해차량 운전자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에 관하여 987,930원을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갑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말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 사건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말이 E승마장으로부터 탈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가 피해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