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2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3 14: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5동 1517호에서 둘이 막걸리를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먼저 집을 나와 202동 앞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뒤따라 나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을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서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뒹굴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