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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37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 세) 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부친인 C 와 2012. 12. 이혼한 이후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났다는 생각에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C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7. 5. 15. 19:00 경 대전 유성구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키운 것이 모친인 피고인이 아닌 부친인 C 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걷어찼다 검사는 당초 ‘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어 “ 소송 걸지 마 세요, 생활비 입금시켜 주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2018. 2. 7.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는 다르지만, ‘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는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미 충분히 변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에 대한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검사의 2018. 2. 7.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 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

피고인은 이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