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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6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3. 불상경 C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카드사 직원으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D(36 세, 남) 의 주민번호, 신분증 사본을 위 업체에 팩스로 보내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 D 본인인 것처럼 휴대폰 신규 가입을 신청한다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 매장의 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KT 휴대폰 신청서 신청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 ‘D’,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일 란에 ‘2011. 6. 3.’ 기 재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기재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신규 가입 권리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KT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2011. 6. 3. 불 상경 위 '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KT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 업체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가입 신청서, 독촉장,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