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회보,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