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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가명 ‘C’)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D(가명 ‘E’, ‘F’)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G(가명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C’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B, D, G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9.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C 직원 A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