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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17세) 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19:30 경 진주시 E 건물 306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가슴을 한번 만진 사실은 있으나,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