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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단3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0:5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E과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여 위 원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몸으로 밀쳐 떨어트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0:53경 계속하여 위 원룸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18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XD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978,994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