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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4 2013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53경 원주시 일산로 36번길 50 엘림빌 원룸 앞 노상을 기독병원 뒷골목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당시 원룸주차장에 피해자 C(43세)가 D 모닝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도로경계석을 넘어 원룸주차장으로 돌진하여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옆 문짝 파손 및 원룸 벽 파손 등 수리비 1,028,9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이를 이행함이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 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