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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으며,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창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공사 및 남양주, 시흥에서 시행하는 G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선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변제하고, 선수금이 지급되면 2016. 4. 30.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약 10개월 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는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약정서, 지불각서, 차용금 반환각서, 최종지불각서, 확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사업무 협조의뢰 신용정보조회 등),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서(L), 수사보고 참고인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