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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미수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2013.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7:2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남동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2013. 10.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철문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E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2회 가량 들이받아 위 철문 시정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1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일부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