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7 2016고단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 네 폴 절취

가.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8.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F 이비인후과의원 주사실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 네 폴(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성분 함유) 앰플 5개 합계 100㎖를 자신의 핸드백에 몰래 넣어 두고 같은 날 19:00 경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F 이비인후과의원 주사실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 네 폴 앰플 5개 합계 100㎖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아 네 폴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 네 폴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8.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5일 동안 연속하여 매일 19:30 경 김포시 G, 908동 7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 네 폴 앰플 20㎖를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이를 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아 네 폴 앰플 5개 합계 100㎖를 투약하고,

나. 2015. 10. 중순 일자 불상 경부터 5일 동안 연속하여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아 네 폴 앰플 5개 합계 100㎖를 투약하였다.

3. 디 아 제 팜 절취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F 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 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앰플 2개 합계 4㎖를 자신의 핸드백 속에 몰래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19:00 경 퇴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F 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 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디 아 제 팜 앰플 20개 합계 40㎖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