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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1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0:1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왼쪽의 열려 있던 철문을 통해 위 식당 건물 뒤편으로 가, 주방에 딸린 뒷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홀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식당을 정리하러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죄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