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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23283

도시계획입안(완충녹지해제)제안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경산시 C 공장용지 5,804㎡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D 공장용지 2,805㎡의 4,304.5/8,609 지분 소유자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3. 9. 6.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경산시 E, F, G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후 경상북도지사는 1976. 12. 31. 경상북도 고시 H 도시계획결정 시 연장 850m, 면적 17,000㎡의 토지를 완충녹지로 지정ㆍ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좌측 일부가 폭 20m 넓이로 완충녹지에 포함되었다.

다. 그 후 경상북도지사는 2013. 12. 30. 경상북도 고시 I로 경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시 경산시 F 일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완충녹지의 폭을 종전 20m에서 10m로 축소하여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완충녹지에 포함된 부분이 폭 10m로 축소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획결정 중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한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입안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1.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시계획(완충녹지 지정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회신 (갑 제1호증) C와 D에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일부 폭원을 축소하였으며, 귀하 소유 토지에 지정된 완충녹지시설의 폐지는 불가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