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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3가단403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3. 10. 29....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지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1. 기준으로 6,113,5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를 2013. 10. 28.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3) 피고는 아직까지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지급기일로 정한 2013. 10. 28. 다음 날인 2013. 10. 29.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0.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②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 6,113,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자신이 2009년 4월경 이 사건 차량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