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등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구상금 청구 부분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36,199,559원 및 이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지체상금 부분(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80,64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3항에서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0면 14행∼14면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시행사의 지위를 인수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공사의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지체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