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고
2010. 11.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546,9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4,901,882원을 149,354,926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지번 생략) 임야 30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272,728.5/305,653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강산림조합(이하 ‘금강산림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7. 2. 2. 금강산림조합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9.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456,231,522원 중 1순위로 제천시에 1,329,6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3순위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204,901,8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55,546,956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 55,546,956원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개발 후 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8.경 피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인 2006. 6. 7.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차용원리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그에 대한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확정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55,546,956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익금 3,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1억 5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500만 원의 반환이 늦어지자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인 2008.경 ‘금 일억오백만 원정(105,000,000), 변제기간: 2006. 9. 7., 이자: 매월 3부로 정함(삼백십오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갑 제3호증(차용증, 원고는 소외 1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09. 1. 22. 위 경매법원에 원금이 1억 500만 원, 2006. 6. 7.부터 2009. 2. 7.까지의 연 3%로 계산한 이자가 합계 1억 80만 원에 이른다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채권 원리금으로 204,901,8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와 소외 1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1이 2008.경 위와 같이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에 근거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