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7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09: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정비 업(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44 세) 소유의 E 케이에이치 크리인 집게차량에 적재함 자동 덮개를 장착하는 튜닝 작업을 해 주고 176만 원을 받아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E),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1. E 적재함 덮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