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3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