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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49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11,0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