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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03 2018누20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 원고 및 D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에 해당하고, 입금 일자나 그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거래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 중 입금 상대방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있거나 PC방 사업자인 경우 또는 입금 상대방이 위 각 계좌에 30회 이상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각 해당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