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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4나7889

계약유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6,063,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6. 1. 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 “독점적 소유권은 피고에게”를 “독점적 소유권은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가스공급계약 기간 중에”를 삭제한다.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의 “(가) 원피고가 ~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중 ‘4. 책임사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계약서에 명시된 가스저장시설물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스저장시설물의 설치 당시의 가액과 설치비용의 합계액인 288,707,573원(= 구입가액 275,950,000원 설치비용 30,757,573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물을 제작설치해주기로 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 가스저장시설물 구입 및 제반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물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1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31 내지 3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