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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9 2018가단34618

공유물분할

주문

강릉시 D 임야 95,1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27, 26, 25, 24, 1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릉시 D 임야 95,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1/2지분,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이 사건 토지의...